고시정보
고시정보|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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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0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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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06호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1.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233번지 일원의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2.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321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0년 08월 24일 용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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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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