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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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5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8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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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82-7번지 일원에 화성시고시 제2016-579호(2016.12.16.), 제2017-328호(2017.07.18.), 제2018-636호(2018.12.26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[도로]에 대하여, 분할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으로 인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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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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