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-188호(2018.08.23.)로 천상(평천)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62호(2020.02.27.)로 천상 (평천)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,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『천상(평천)지구 도시 개발사업』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