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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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20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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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200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0-107호(2020.05.07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5호선)사업의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거제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0년 08월 27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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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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