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충청남도 고시 제2019-1048호(2019. 09. 05.)로 변경 고시된 탕정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.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경제실 투자입지과(☎041-635-3394), 아산시 기업경제과(☎041-540-296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