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 군관리계획(용도지구, 군계획시설 : 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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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0-332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0-08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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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수가 입안하여 결정 신청한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번지 일원 부여 서동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(용도지구, 군계획시설: 공원, 공원조성계획)을 붙임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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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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