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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