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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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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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-112호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. 구리시 고시 제2020-77호(2020.07.01.)로 결정된 구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의 사업을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같이 고시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 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합니다.2020년 09월 09일 구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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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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