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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율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(경미한 조성계획)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 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