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궤도:모노레일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2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모노레일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거제시 고시 제2017-331호(2017.12.2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거제시 고시 제2020-20호(2020.01.23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, 거제시 공고 제2020-1393호(2020.07.23.)로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계획시설(궤도:모노레일)사업의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