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단배수지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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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-24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파주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장단배수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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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파주시 고시 제2020-28호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된 진동면 하포리 48-2번지 일원 장단배수지와 관련하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표기오류가 있어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32조, 제8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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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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