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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도시계획시설[철도:고속철도(송정역사주차장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광주도시계획시설[철도:고속철도(송정역사주차장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89호
담당기관 광주광역시
고시일 2020-09-1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89호

광주도시계획시설[철도:고속철도(송정역사주차장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– 389호 - 광주도시계획시설[철도:고속철도(송정역사주차장)]사업 -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(철도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. 9. 15. 광 주 광 역 시 장 1. 사업시행지 가.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-8번지 일원 2. 사업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광주도시계획시설(철도:고속철도) 사업 나. 명 칭 :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 3. 사업규모 : A=11,342.26㎡ 4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. 주 소 :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나. 성 명 : 한국철도공사 대표 손병석 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(착수일) ~ 2022. 5. 31.(준공예정일)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: 붙임

2020년 09월 15일

광주광역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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