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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 고시 제2020-154호(2020.7.1.) 실효 사항 중 추가 실효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정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