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757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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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-32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수원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,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조례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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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-325호 수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757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757호선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9월 16일 수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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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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