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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울진(읍내지구, 월변지구, 평해지구, 후포지구)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