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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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-2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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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-272호 시흥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, 제39조의3에 따라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 포함)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(공고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9월 28일 시흥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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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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