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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군 공고 제2020-1492호(2020.09.21)로 실시계획 승인된 울진 침수지역(읍내지구, 월변지구, 평해지구, 후포지구)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(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)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