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평택시 고시 제2015-258(2015.9.21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6-294(2016.11.1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229(2017.7.21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386(2017.12.22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9-72(2019.3.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148(2020.4.3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-231(2016.9.28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229(2017.7.21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386(2017.12.22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9-215(2019.6.20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-464(2020.7.20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중로1-80호선(광역4B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