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구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(산성공원) 및 소로 3-88호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,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(공원 및 공원조성 계획, 소로3-88호)을 결정 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(041-339-770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 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