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(도
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
2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0-97호(2020.07.01.)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공
공지, 공공청사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, 부산진구 고시 제2020-132호
(2020.07.15.)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에 대하여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
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및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