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31호) 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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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3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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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73호 용인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31호) 변경결정 1.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32-6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31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321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10월 08일 용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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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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