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71호
용인 패키징 디자인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(5차) 승인 고시
용인시 고시 제2016-354(2016. 8. 16.)호로 최초 승인,고시되고, 용인시 고시 제2020-101(2020.03.05.)호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79-1번지 일원의 「용인 패키징 디자인 일반산업단지」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, 「 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
2020년 10월 08일
용인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