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4개 파일 더보기
강원도고시 제2020-382호(2020. 9. 18.)호에 의거 호반(위도)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시 함께 결정(변경)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(위도유원지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