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 원동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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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-17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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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-170호 오산 원동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1. 오산시 고시 제2018-129호(2018. 11. 6.) 및 오산시 고시 제2020-76호(2020. 5. 14.)로 고시된 오산(원동3구역)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2020년 10월 14일 오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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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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