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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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0-174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 ||
| 고시일 | 2020-10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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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9-181호) 지역을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가능하여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없어진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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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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