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-578호
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(시장권한사항) 결정(변경, 정정) 및 지형도면 고시
1.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(시장권한사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,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평택시 고시 제2020-106호(2020.3.9)로 고시한 "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(시장권한사항: 장기미집행시설, 폐지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" 내용에 일부 정정(세부조서 누락)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(정정) 고시합니다.
2020년 10월 15일
평택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