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화성시 봉담읍 일원 [시도31호선 도로 확·포장공사]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화성시 봉담읍 일원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8조에 따라 작성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