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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례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관리지역세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