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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개발법」제3조, 제4조, 제9조,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