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동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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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0-24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1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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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0-248호 안동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17-137호(2017.10.19.)로 결정·고시된 안동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않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합니다.2020년 10월 19일 안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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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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