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7호, 수도공급시설:수도15호)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8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488호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7호, 수도공급시설:수도15호)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1.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6-6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37호,수도공급설비:수도15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하고, 같은 법 제32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0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2020년 10월 22일 용인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