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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 득량면 해평리 일원의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