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」 에 따른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및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
산청군 일원의 산청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및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