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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-117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
고시일 2020-10-2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319호(2006.09.13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 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101호(2016.3.16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417호 (2016.12.21.)로 변경 고시되고, 남구 고시 제2017-63호(2017.07.12.)로 사업시행인가 고 시, 남구 제2019-39호(2019.04.0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0-303호(2020-303호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원의 대연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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