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남1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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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64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10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남1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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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-3번지 일원 신남1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[도로, 공원, 녹지, 공공공지, 유수지]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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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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