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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관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 18개소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4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하고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