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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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-154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| ||
| 고시일 | 2020-10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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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계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1호(2009.1.12)로 최초 결정되고 제2010-205호(2010.7.5) 및 제2014-1호(2014.1.10), 제2015-69호(2015.09.11.)로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한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하고 고시합니다.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6항,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20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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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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