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성군관리계획(체육시설: 영오면 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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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-2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| ||
| 고시일 | 2020-10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경남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| ||
| 사업명 | 영오면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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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-241호 고성군관리계획(체육시설: 영오면 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고성군 고시 제2017-96호(2017. 6. 29.)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, 경남 영오면 연당리 1166-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 영오면 체육시설)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가능]는 고성군(도시교통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10월 30일 고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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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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