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영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세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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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0-19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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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0-196호 영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세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세부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11월 02일 영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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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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