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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사업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사업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02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
고시일 2020-11-04 문의처
열람장소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, 중구·서구·동구·부산진구 건설과
사업명 해라컨트리클럽 조성사업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02호

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사업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183호(2006.05.17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같은 고시 제2007-207호(2007.05.30.) 및 제2017-22(2017.1.23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같은 고시 제2007-343호(2007.09.05) 및 제2007-426호 (2007.11.14.)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08-97호 (2008.03.26.), 같은 고시 제2008-191호(2008.05.28), 같은 고시 제2008-466호 (2008.12.17),같은 고시 제2009-451호(2009.12.9.), 같은 고시 제2012-51호(2012.2.15.), 같은 고시 제2013-442호(2013.11.27.), 같은 고시 제2017-69호(2017.08.02.)호, 같은 고시 제2018-28(2018. 03.07.), 같은 고시 제2019-24(2019.03.27.)호, 같은 고시 제 2019-71호(2019.09.25.), 같은 고시 제2020-27호(2020.04.08.)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1월 04일

부산광역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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