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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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 ||
| 고시일 | 2020-11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민락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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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-29호(2000.07.03.)로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되 고,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2-9호(2002.04.06.)호, 제2003-46호 (2003.11.20.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-60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 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(건축과)에 비치하여, 일반인에게 보이고, 관계 도면과 시행지침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 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luris.mltm.go.kr" 에서 열람가능 함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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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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