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중로1-23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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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-59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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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-599호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중로1-23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평택시 고시 제2009-292(2009.12.3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4-26(2014.2.3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-123(2017.5.19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 중로1-23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0년 11월 05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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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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