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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례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구례군 고시 제2020-55호)에 따라 시종점이 변경된 구례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