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화성 봉담2지구 주차장1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차량진출입불허구간)] 결정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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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6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11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봉담2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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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835호(2019.12.26)로 결정 고시된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화성시 봉담읍 상리 687-4(주차장) 필지에 대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정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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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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