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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김해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신어산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 [삼방동 산121-17번지 일원]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해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신어산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 [삼방동 산121-17번지 일원]
고시번호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325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11-06 문의처
열람장소 김해시청 도시계획과
사업명 신어산유원지 조성사업
첨부파일

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-325호

김해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신어산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 [삼방동 산121-17번지 일원]

김해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신어산유원지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정정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06일

김해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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