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항역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,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0-234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| ||
| 고시일 | 2020-11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0-234호 장항역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, 지형도면 고시 1. 장항역 도시개발사업(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)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수립과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, 같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관광축제과 관광개발팀(☎041-950-401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11월 10일 서천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