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59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도로,지구단위계획구역)에
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
조,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
시관리계획 결정(신설,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//luris.mltm.go.kr”에서 열람가
능)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