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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고시[만산천]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고시[만산천]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430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생태하천과
고시일 2020-11-12 문의처
열람장소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
사업명 만산천 정비구역
첨부파일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430호

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고시[만산천]

「소하천정비법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ㆍ폐지) 하였음을 고시하고, 결정된 소하천구역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12일

남양주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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