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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312-4번지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[근린공원(디자인공원)]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