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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안 군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 고시된 공원 5개소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안군 도시공원과(063-580-4701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